신고센터의 전담인력을 3명으로 확충하고 신고 접수 뒤 지자체와 협업해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한 합동조사를 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힘쓸 방침이다.
또한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운영해 제도의 지속성에 대한 불안정성이 크고,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정되어 다수 업종의 화물차주가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정부는 제도의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 개선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