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전문가 등 이해 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2027년 정보보호 공시 대상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시 신규 편입되는 대상자(기업·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기존보다 늘어난 기업들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가 제고되고 기업의 자발적인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해 사회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과 (044-202-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