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월 2일 땅집고 <"세금 폭탄, 그 이상의 강력한 징벌적 제재"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의 본심은?>에 대한 관계부처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하며, "이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장특공 폐지 등은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며 지라시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됐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부동산 종합 대책안 지라시"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금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음을 알려드리는 바 이와 관련한 보도에는 신중해 주시기 바라며,
ㅇ 대통령께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직접 언급했다는 것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