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지난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전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 제도 개요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베트남 학생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모두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2020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후, 2021년에 제1외국어와 고등학교 졸업시험 과목으로 채택한 바 있다.
또한 베트남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교육원에서 파견한 중앙 관리관이 감독하고, 시험장에 현지 경찰을 배치하는 등 최고 수준의 부정행위 예방·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치러진 제56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외국인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해외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입에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해외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한국어교육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어교육은 전 세계 47개국의 정규 초·중·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정식 채택한 국가는 24개국이며 대입에 반영한 국가는 총 11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