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진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인증 제도가 6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취득할 수 있었던 KS인증을 '설계·개발자'까지 확대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는 한편, KS인증 도용과 불법·불량 제품에 대해서는 관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KS인증 취득 주체 확대,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인증 도용 방지 강화, 풍력산업 맞춤형 인증 도입 등을 골자로 한 'KS인증제도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KS인증 취득 주체, '제조자'에 '설계·개발자'까지 추가
이번 개편으로 KS인증 취득 주체는 기존 '제조자'에서 '설계·개발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KS인증은 공장 보유 여부를 전제로 품질 유지와 동일 생산 여부를 심사해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 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의 위탁생산이 일반화되면서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기술 중심 기업은 인증 취득에 제약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산업 변화를 반영해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설계·개발 책임을 지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따라 반려로봇 등 첨단 기술 기반 제품을 개발하는 OEM 중심 기업의 제품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KS인증 기업은 인증 취득 이후 3년마다 의무교육 이수와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야 했으나, 업계에서는 짧은 갱신 주기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 불법불량 KS인증제품 및 KS인증도용 방지 강화
KS인증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우회 수출 등으로 증가하는 불법·불량 KS인증제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철강과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KS 비인증 기업이 인증을 임의로 표시해 납품하는 사례에 대응해, 인증 도용 의심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조사관을 직접 파견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현장심사나 갱신심사 단계에서 즉시 인증을 취소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불법·불량 KS제품의 유통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KS인증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성을 갖춘 비영리기관을 KS인증 사후관리 전담조직으로 지정해 인증 관리와 기업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보이는 해상 풍력발전기. 2025.11.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맞춤형 인증 도입
풍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중대형 풍력터빈 KS인증은 블레이드, 허브, 너셀 등 주요 구성품을 묶은 패키지형 구조로 운영돼 일부 부품 변경만으로도 전체 재검증이 필요해 인증 취득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IECRE RNA(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 주요구성품 인증) 인증 방식을 도입해, 풍력터빈 타워나 하단부 변경 시 재검증 없이도 신속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KS인증제도 개편은 1961년 제도 도입 이후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편"이라며 "첨단제품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KS인증이 되도록 불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부 산업표준혁신과(043-870-5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