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정기지급일보다 7일 앞당겨 설 연휴 전인 2월 13일에 조기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품 구입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명절 기간을 보다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8종 복지급여 지급대상
조기지급 대상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비롯해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입양아동 양육수당,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한부모가족 지원, 사할린동포 지원 등 총 28종의 복지급여다.
조기지급을 통해 지급되는 금액은 약 1조 4000억 원 규모로, 수급자들의 명절 준비를 위한 필수 지출에 사용되면서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원활한 지급을 위해 1월 셋째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기지급 계획을 사전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문자메시지, 유선 연락,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급자에게 지급 일정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현장 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9일 광주 서구 치평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2025.9.2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복지급여 조기지급이 설 명절을 앞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현장 체감형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1-306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044-202-3553),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044-202-344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8),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51), 재외동포청 아주러시아동포과(032-585-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