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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로 '설 선물 준비+세액공제' 일석이조 누린다

고향사랑기부제, 올해 '10만 원~20만 원' 구간 공제율 44%로 상향
1~2월 총 4조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역소비 촉진 추진
정부,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운영…장바구니 물가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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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민생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지역 특산품으로 알뜰하게 설 선물까지 준비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이 '44%'로 상향되어 혜택이 더욱 커졌다.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민족 대명절 설을 일주일여 앞둔 9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모란민속5일장에서 시민들이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있다. 2026.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이를 설 제수용품이나 명절 선물로 활용하면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온라인 '고향사랑e음' 누리집(https://ilovegohyang.go.kr)이나 민간 플랫폼, 전국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다.

또한 설 전후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집중적으로 발행해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완화할 계획으로, 성수품 등을 준비하기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직접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적극 협력해 1~2월 두 달간 총 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지방정부도 설 명절기간 할인율 인상 및 구매 한도 상향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정부는 철저한 물가관리로 이번 대책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물가책임관을 통해 바가지요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바, 특히 전화·QR코드 등을 활용한 '신고창구(지역번호+120,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를 운영해 바가지 요금에 즉각 대응한다.

이와 함께 전국 400여 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해 이용객 편의를 높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 참여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은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는 지역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설 명절을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도 많이 이용해, 물가 걱정 없는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26), 지방재정경제실 민생경제지원과(044-205-3957),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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