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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우리 기업 적극 지원

관계부처-유관기관, CBAM 대응 실무회의 및 추가 지원 방안 논의
역량 강화 위한 설명회·세미나 늘리고 실습 등 교육과정 33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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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총 15건의 지원을 제공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어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합동설명회 모습.2025.6.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 6건 ▲탄소배출량 감축 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 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게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해 수출 계약 때 경쟁사보다 유리해질 수 있다.

아울러 기업 담당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설명회를 열고 교육과정 등을 제공한다.

올해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 설명회는 실제 대응역량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려 총 4회 개최하고, 2028년부터 확대 적용할 하류제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는 총 2~3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탄소배출량 산정 등 역량 내재화를 위한 실습을 포함해 총 33회 운영한다.

이와 함께 관련 협회·단체, 기관들도 우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한국무역협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기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에 제도 본격 시행 사실과 함께 관련 지원사항을 안내한다.

향후 중소기업중앙회는 2028년부터 확대 적용될 하류제품과 관련된 조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대비 필요성을 알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국내외 수행기관을 통해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향후 제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우리 기업의 추가적인 지원수요도 논의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탄소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3자 기관에 의해 검증받고 탄소비용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은 내년에 이뤄진다.

관계부처는 이러한 일정에 맞춰 탄소배출량 검증 등 우리 기업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기후경제통상과(044-203-4896),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80), 중소벤처기업부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64),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042-48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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