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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규정상 올림픽 개막식 방문 자제"

2026.02.1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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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개막식에서 정부가 전북지사의 참석을 제지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달리진 주택연금제도 내용 살펴봅니다.

1. "올림픽 유치 희망도시, 규정상 올림픽 개막식 방문 자제"
최근 언론 보도에서 '하계 올림픽 홍보 금지 탓?…문체부, 전북지사 코리아하우스 참석 제지 논란' 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의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과의 직접 접촉과 국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 올림픽 개최지 선정 절차를 대폭 개편했는데요, '지속협의 단계 규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올림픽 개최지 선정 단계상 '지속협의 단계'에 있는 유치 희망 도시의 경우 IOC 위원에 대한 직접 접촉과 국제 홍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월 '지속협의 단계'에 포함된 이후 국제 홍보 금지 등을 수차례 저촉한 바 있는데요, IOC 규정 준수의 중요성과 IOC 위원에 대한 외교적 결례 우려 등을 고려해 개관식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방문 자제를 사전에 요청했고, 도지사도 그 취지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북 전주가 하계올림픽 유치 희망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코리아하우스 참여 기관에 전북도립국악원 등을 포함해 전주의 문화와 관광 홍보를 지원했고,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개관식과 별도로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해 전주 홍보에 동참했다는 설명입니다.
더불어 다른 국가 도시에서 매우 활발하게 IOC 위원들을 접촉하며 개최 도시 홍보를 펼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2. 수령액 늘고 가입부담은 낮아진 '주택연금'
100세 시대, 주택연금이 노후보장 체계로 확실히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보장은 늘고, 편의성은 높아집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는 제도인데요, 먼저 주택연금 수령액이 인상됩니다.
72세, 주택가격 4억 원의 평균 가입자 기준 수령액이 월 129만 7천 원에서 월 133만 8천 원으로 늘어납니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이 약 849만 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저가 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도 확대되는데요, 우대지원 대상자가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월 9만 3천 원에서 월 12만 4천 원을 우대해 줍니다.
주택연금 가입부담도 완화되는데요, 오는 3월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초기보증료율은 주택가격의 1.0%로 개선되고, 연보증료율은 대출잔액의 0.95%, 초기보증료 환급가능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선됩니다.
평균 가입자의 초기보증료는 6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부부합산 1주택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고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면,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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