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곳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지정하고, 열선 설치와 속도 관리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경찰청과 함께 겨울철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결빙 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강설량은 줄었지만, 기온 급강하에 따른 도로 결빙 위험은 반복 발생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안국동 도로에서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2025.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최근 5년 발생한 도로 결빙 사고지점 중 국토부 소관 도로 3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결빙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지점을 선별했다.
그 결과, 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121개 지점을 '결빙 취약지점'으로 선정하고 위험 수준에 따라 '결빙 위험지점'(20개소)과 '결빙 관심지점'(101개소)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결빙 위험지점' 20개소에는 사고 예방 효과가 높은 열선을 설치하되, 교량 등 구조적 제약이 있는 지점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설치하여 결빙 사고를 예방한다.
'결빙 관심지점' 101개소에는 염수 분사시설을 기본으로 설치하고, 필요시 열선도 설치한다.
아울러 모든 사고지점(329개소)에는 결빙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결빙 주의표지와 제설함 등을 설치하여 기본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결빙사고는 미끄러운 노면에서 과속할 경우 피해가 커지는 만큼, 경찰청과 협력하여 속도 관리 대책도 병행한다.
'결빙 취약지점'(121개소)을 대상으로 가변형속도제한표지(VSL)를 설치하여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안내한다.
무인 단속장비가 필요한 구간에는 위험 정도 등 설치 적정성을 고려하여 과속 단속장비를 연계, 실효성 있는 속도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가변형 과속단속은 '결빙 취약지점' 특성에 따라 ▲구간 단속 ▲ 지점 단속▲ 가변형속도제한표지 단독 설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차기 제설 대책기간(2026년 11월 15일) 이전 구축을 목표로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운전자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취약 시간대(밤 11시~다음날 오전 9시) 결빙 우려구간을 도로전광표지(VMS)와 내비게이션 업체를 통해 안내한다.
또한, 현재 6시간 단기 분석 중심의 안내 체계를 선제 예측 중심으로 고도화해 향후 최대 12시간 전까지 결빙 위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공적 책무라는 인식으로 선제적·예방적 제설·제빙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결빙 사고는 지정된 위험구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어, 눈이 내리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경우에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