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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허제' 시행 후 외국인 서울 주택 거래 51% 감소

국조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 개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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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들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공유하고, 공조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아울러 국토부가 지난해 8월, 투기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의 주택거래를 대상으로 수도권 주요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거래량에 대해 면밀히 살펴봤다.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도심 전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5.10.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가 주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2024년 9~12월과 2025년 같은 기간 주택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거래량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35% 감소(2279건→1481건)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1% 감소(496건→243건)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30%, 인천은 33% 감소했다.

정부는 투기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실거주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실거주의무 불이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행명령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참석기관들은 유예 종료 이후 다운계약,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중과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수사 강화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최근 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시장 등에 사업자대출자금 등이 유입되고 있다는 일부 우려를 감안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경락잔금 대출에 대한 지역·업권·대출유형별 현황을 파악하고, 쏠림현상 등 포착 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을 통한 경락자금 활용 등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적발하기 위해 고위험 대출군을 선별해 해당 대출군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도록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인 김용수 국무2차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해 납세자의 혼란 및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종료 이후에는 세금 회피를 위한 다양한 편법거래, 거짓신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유예종료 전부터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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