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장애인건강정책 첫 5개년 계획 발표…장애인 의료접근성 전면 개선

2030년까지 통합형 장애친화병원 도입·건강검진기관 112개소 확충
퇴원 후 지역사회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 확대, 주치의 방문재활 강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이 도입되고,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된다. 

또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고,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았으며, 고혈압(장애인 52.8%·비장애인 21.7%), 당뇨(장애인 34.7%·비장애인 14.5%) 등 만성질환 보유율에서도 격차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전략체계도

◆ [아플 때] 장애친화병원 도입 등 의료접근성 강화

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해,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을 도입하고 2030년까지 확대한다.

3개 이상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해 2028년 적용을 목표로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도 마련한다.

울산·세종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의료 이용 지원도 강화한다.

◆ [회복할 때] 재활·통합돌봄 전국 확대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한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거·의료·요양·돌봄을 연계 지원한다.

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상주, 순회) 의료지원도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재활운동 시범사업 추진 등 생활체육 참여 기반도 강화한다.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 펜싱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한 시민이 휠체어 펜싱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건강할 때] 예방·검진·주치의 제도 고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을 추진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도 추진한다.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도 병행한다.

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방안도 마련한다.

[정책 기반] 통계 고도화·이행점검 체계 마련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고,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를 고도화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를 분석한다.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044-202-3198), <담당> 장애인정책과(044-202-3181),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9),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8), 장애인서비스과(044-202-3345), 보험급여과(044-202-2732),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044-202-2791),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1), 간호정책과(044-203-269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49),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044-201-4772),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044-203-3179),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과(043-719-7387),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