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수사대상을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고 인력체계를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검사의 징계 종류에는 '파면'이 추가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한다.
정부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법률안을 수정해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는 지난 1월 입법예고 이후 국회와 국민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여당이 공청회와 정책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도 반영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은 수사범위를 9개에서 6개 범죄로 축소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다.
이에 따라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대형참사범죄를 제외하고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만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인력체계는 수사관 단일직급으로 일원화했다.
당초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분했던 체계는 부작용 우려가 제기돼 '수사사법관'을 없애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단일체계로 통합했다.
다만 출범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중수청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및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한다.
공소청법안은 검사에 대한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보완했다.
종전에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었으나,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으로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검사가 직무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히 했다.
'교체임용 요구'를 '직무배제 요구'로 변경하고, 요구 대상도 '임용권자'에서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해당 수사에서 배제하는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그 이의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해 법안을 확정하고 국회 심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소청과 중수청이 예정된 10월에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관계 법률 개정 등 후속 조치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검찰개혁추진단 기획총괄국(02-2100-2231), 입법지원국(02-2100-2242, 2247), 법무부 검찰개혁지원TF(02-2110-4512),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044-205-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