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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마련…숙박업체 일방적 예약 취소 때 제재 규정 신설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바가지 업체 페널티 강화…가격안정 인센티브 확대

2026.02.25 관계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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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을 뿌리 뽑기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해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

또 숙박업을 대상으로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정해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숙박업체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정부는 25일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오른쪽)가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성수기 및 대규모 행사 때 숙박, 교통, 음식업 등에서 일부 업자들의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현지 정보가 부족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바가지 업자의 한탕주의 행태는 대다수 선량한 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정부는 K-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격투명성 제고를 위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이 미비한 일부 숙박업종에 의무부과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음식점,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미표시 및 허위표시, 표시요금 미준수 등 행위 적발 땐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등 법적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합리적인 가격형성 환경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상한을 자율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사전신고·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임의로 과도한 바가지요금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비자의 가격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숙박업체는 시기별 자율요금을 정기적으로 지방정부에 사전 신고하고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미신고하거나 신고요금 초과 징수 때는 제재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숙박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 땐 이를 제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높은 요금으로 신고 후 비수기에 대폭 할인하는 방식으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제주도 렌터카 요금신고제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최대 할인율 규제를 도입해 과도한 비수기-성수기 요금격차를 적정수준 이내로 축소하고, 다른 지역에도 신고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당한 운임을 받는 택시업자에 대해서는 1차 적발 때 경고조치에 그치던 것을 즉시 자격정지가 가능하도록 법적제재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 자갈치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5.9.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 자갈치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5.9.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바가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유인구조도 강화된다.

지역상권 내 바가지요금 관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를 추진한다.

해당 점포가 포함된 시장에 대해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를 제한하고, 시장지원사업 및 문화관광축제 등 평가·선정 때도 감점요인으로 규정할 예정이다.

물가관리 우수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예산을 전년보다 18억 원 늘어난 49억 원으로 확대하며 업소지정 확대 추진 등 바가지 근절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방·신고대응, 조치, 사후관리 등 전 주기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지방정부·관계부처·민간단체 및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합동점검반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광불편 통합신고(1330) 등 신고접수 업체 리스트는 지방정부로 신속하게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포상금 지급 등으로 불공정 신고센터 신고를 독려하고, 업체 담합 혐의도 적극 조사해 담합 땐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복지경제과(044-215-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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