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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완전표시제', 12월에 간장부터 시행…당류·식용유지류는 내년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 단백질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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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GMO 표시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마트를 찾은 시민이 유지류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지난해 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와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뒤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GMO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내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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