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글의 1대 5000 지도 국외반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지리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등 9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심의 과정에서 군사 및 보안시설 노출, 좌표정보 표시, 서버 관리 등 기존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구글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완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영상 보안처리 ▲좌표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사후 수정 ▲보안 사고 대응 ▲조건 이행 관리의 준수 등을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허가를 결정했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캠퍼스. 2024.1.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구글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 군사·보안시설은 가림 처리해야 한다.
또한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 심사와 검토를 거친 경우에만 데이터 반출이 허용된다.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반출 대상에 포함되며, 등고선처럼 안보적으로 민감한 자료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나 변경이 있을 경우 정부 요청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즉시 수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며, 이 모든 절차는 국내 서버 내에서 관리된다.
협의체는 구글에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긴급위협 발생 시 즉시 대응 가능한 기술적 조치(레드버튼)를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한국 지도 전담관(Local Responsible Officer)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조건 이행 여부는 정부가 직접 확인한 뒤 데이터 반출을 허가하며, 지속적인 미이행이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아울러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 공간정보산업 등에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정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Geo AI)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사업 지원·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공간정보산업과 AI 등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균형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등을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 강구․시행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