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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뒷돈' 관행 첫 제재…공정위, 장례업계 감시 강화

유가족 알선 대가로 장례지도사에 뒷돈 지급 적발
장례비 부담 높아져…리베이트 제공행위 지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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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장례지도사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뒷돈'(리베이트)을 제공한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장례업계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가 상조업체 소속 장례지도사들에게 유가족 알선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양주한국병원장례문화원㈜은 2021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112개 상조업체 장례지도사들에게 총 3억 4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에서 통용되는 은어인 '콜비'와 '제단꽃R' 방식이 사용됐다.

'콜비'는 장례지도사가 유가족을 장례식장에 알선하는 대가로 건당 7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제단꽃R'은 장례식장이 지정한 꽃집에서 제단꽃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장례지도사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3일 오전 제주시 한 장례식장에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5.23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베이트 경쟁이 이루어지는 동안 장례식장 간 가격 경쟁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례식장은 리베이트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책정해 왔으며, 리베이트가 없는 장례의 경우 유가족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내부 방침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리베이트 비용이 장례비용에 반영되면서 유가족의 비용 부담이 높아진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례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적발·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장례식장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 중심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장례식장 리베이트가 장례비 상승을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장례식장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장례업계 전반에 뒷돈 관행이 존재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전국 5개 권역 주요 장례식장에 대해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장례업계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28), 조사총괄담당관(044-200-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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