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도입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따라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처음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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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됐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5%(지방세 별도)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한다. 투자자가 고배당기업에 투자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더라도 이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30%(지방세 별도) 수준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