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납부가 불가능한데도 체납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가운데 47만 명은 폐업 사유가 사업부진이었다.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도 28만 5000명(2025년 1월 1일 기준)에 달한다.
서울 시내 한 술집으로 운영했던 가게에 임대 문구가 붙어 있다. 2026.2.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득세나 부가가치세가 체납된 경우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이 제한될 수 있고,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등이 취소될 수도 있다.
소멸대상 체납액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 의무가 소멸되려면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 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 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조특법 §99의5)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