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도 자체평가와 2단계 교육부 평가를 해마다 실시하며, 특히 평가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게 해 참여 대학과 지방·중앙정부의 책무성을 높인다.
또한, 규제특례의 체계화로 지역 맞춤형 대학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시·도지사 및 특성화 지방대학의 장의 규제특례 신청을 체계화해 정기와 수시로 나누어 운영하고 다음 해 학기 시작 전에 정비를 마무리한다.
더불어 교육부 및 관계부처의 규제특례 공동 관리·감독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규제특례 부여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철저히 관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으로 지방·중앙정부와 대학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체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릴 것"이라고 밝히고 "지역 간 칸막이는 없애고 초광역 협업으로 협력의 정도를 높이며, 규제의 벽을 허물어 인재에서 시작하는 지역균형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