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5%에서 10%로 완화한다. 또한,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재정경제부는 6일 제19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해 오는 13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가 지급 방안을 합리화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및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6.3.2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대가 지급 합리화로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
경쟁입찰 뒤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현재는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물가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 조정 후 계약금액 변경이 가능하나,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후 수의계약 때에도 가능하게 해 대가지급을 개선했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완화해 경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난,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때 장기계속공사의 계약보증금을 10%에서 5%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해 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서, 안전관리 강화 등 국가계약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안전분야 인증, 전문인력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입찰 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입찰 담합 등 중대한 위반행위로 제재받은 부정당업자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후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 비율을 10%에서 20%로 높여 공공계약의 안정적인 이행을 꾀한다.
이와 함께, 계약제도 보완으로 공정성을 높였다.
입찰전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 비목의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사후 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비목의 합계 비중에 따라 계약심의회 의결 및 감사원 통지를 의무화해 계약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계약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