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유료 멤버십을 가입한 뒤 일부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연회비 전액 환불을 거부하던 공연장·티켓 예매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해지고, 혜택을 사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 회피 조항과 회원 게시물의 일방 삭제, 전화로만 가능한 탈퇴 절차 등 소비자 권리를 제한하던 약관도 함께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과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국립국악원 등 주요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등 티켓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최근 공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선예매·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연시장 총 티켓판매액은 2023년 1조 2696억 원에서 2025년 1조 7326억 원으로 증가했다.
불공정 약관 조항 유형
◆ 일정기간 지났거나 혜택 사용 시 '환불 불가' 약관 시정
공정위는 먼저 일정기간 경과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환불을 제한한 약관을 시정했다.
롯데콘서트홀, 부산문화회관, 강릉아트센터, 클럽발코니 등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일부 혜택을 이용한 경우 연회비·가입비를 전혀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항이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고, 사업자의 실제 손해를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지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정 기간(14~30일) 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 혜택 상당액 등 합리적 수준의 위약금만 공제한 뒤 잔여 금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도 시정됐다.
예술의전당과 국립국악원은 환불 때 이용기간에 따른 금액과 제공한 혜택 상당액을 동시에 공제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미 제공된 서비스 가치와 이용기간 가치가 중복 공제돼 소비자 환불금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용기간 금액과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만 공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인터파크의 포인트 공제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회원 탈퇴 때 이미 지급한 포인트 상당액을 환불금에서 차감했지만, 앞으로는 우선 남은 포인트를 회수하고 부족한 경우에만 일부 금액을 공제하도록 변경된다.
레고로 만든 BTS 콘서트장.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3.4.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업자 책임 회피·게시물 일방 삭제 제한
사업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면제하던 약관도 시정됐다.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대전예술의전당, 클럽발코니 등은 이용자에게 일부 귀책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회원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개선됐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는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포괄적 사유를 근거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
◆ 전화로만 탈퇴 가능했던 절차도 개선
가입 거절과 서비스 이용 제한 기준도 보다 구체화된다.
롯데콘서트홀과 대구오페라하우스는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정책 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가입 거절이나 이용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가입 거절·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를 거쳐 조치하도록 시정했다.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조항도 개선된다.
롯데콘서트홀과 인터파크는 회원가입은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고객센터 전화만 가능하도록 운영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보고 온라인·유선·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와 함께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던 조항은 '상당한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의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중대한 약관 변경은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분쟁 발생 시 재판 관할 역시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제 겪어온 불편과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과 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044-200-4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