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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인명피해 줄인다" 현장 중심 안전대책 추진

점화원 관리 강화·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단기노동자 교육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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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고 원인별 안전방안을 이달 말부터 본격 추진한다.

최근 3년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354건이며, 그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180건이다.

인명피해는 총 293명이며 사망이 19명, 부상이 274명이다.

인명피해를 일으킨 180건의 화학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88.3%인 159건은 법정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적요인 사고였다.

인적요인 사고의 3가지 주요 원인으로는 ▲화재와 폭발사고를 발생시키는 점화원 관리 소홀(39건, 24.5%) ▲화상과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개인보호장구 미착용(44건, 27.7%) ▲단기노동자 사고(17건, 10.7%) 등이 꼽히며 이 같은 사고로 사망 17명, 부상 2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요 3가지 사고원인별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4~5월 울산·서산·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 내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31개사 480명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점화원 관리 강화, 위험작업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도, 단기노동자 현장교육 강화 등 현장 중심의 사고예방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관리방안은 이달 말부터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폭발·인화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화원 관리를 강화한다.

접지·본딩 등 정전기 예방조치 사항을 법정 자체점검 항목에 반영해 주 1회 점검토록 하고, 작업 전 방전패드 설치를 지원하여 인체 내 축적된 정전기를 제거한다.

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가스 중독·흡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개인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험공정·밀폐공간 등으로 가는 출입 통로를 화학안전구역으로 구분해 지정하고, 입구와 출구에는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수칙을 반복 안내한다. 이를 통해 작업자가 위험구역 진입 전 위험성을 인식하고 기본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화학안전구역 지정 모습(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화학안전구역 지정 모습(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안전정보와 시설정보가 부족한 현장에서 단기노동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도 강화한다.

작업현장이 자주 바뀌는 단기노동자의 작업특성을 고려, 기존 온라인교육을 작업 전 현장교육으로 전환해 취급물질, 공정별 위험요인, 사고사례와 비상조치 방법 등을 사업장에서 직접 교육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반적인 화학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확대하고,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화학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해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전패드와 음성안내장치 등 추가 지원은 화학사고 저감 효과를 분석한 뒤 차년도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조현수 기후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 현장에서 기본안전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보호장구 착용, 정전기 방지, 작업 전 교육 등 현장 중심의 예방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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