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줄이고 갈치 등 수산물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25건을 선정하고,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 유예도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뜻하며, 금지체장은 특정 어종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가 2027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돼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조건으로 어업규제 완화 확대
해수부는 2026년 제3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27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 25건을 최종 선정했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준수를 전제로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투입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어업인 단체가 자발적으로 잡는 양(TAC)을 철저히 준수하고 어선위치발신장치 상시 가동, 전자어획보고 등 정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하면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해 현장 적용성과 수산자원 영향을 검증한다.
이번 심의에서는 수산자원 관리 영향, 업종 간 조업 분쟁 가능성, 현장 수요 등을 종합 검토해 25건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약 1800명의 어업인이 규제 완화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요 선정 사업으로는 경북지역 근해통발 규격 완화(120㎝→130㎝),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의 혼획 허용(전체 어획량의 10% 이내), 인천 젓새우 연안개량고정자루망 그물코 규격 완화(25㎜→6㎜), 신안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20m→35m) 등이 포함됐다.
경북 붉은대게 근해통발은 심해 조업 특성을 고려해 통발 규격을 확대함으로써 조업 안전성과 작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경남 멸치 기선선인망은 전체 어획량의 10% 범위에서 다른 어종의 혼획을 허용한다. 다만 혼획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어획 부산물을 활용하는 '바이캐치 뱅크(By Catch Bank)' 시범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경인지역 젓새우 연안개량안강망은 업종 간 분쟁과 혼획 우려가 적은 점을 고려해 조업기간인 8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그물코 규격을 25㎜에서 6㎜로 완화한다.
신안 실뱀장어안강망은 수심이 얕고 조류가 빠른 해역 특성을 고려해 그물의 상하부를 펼치는 암해·수해 길이를 35m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8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당섬 선착장에 어선이 새벽 꽃게 조업을 마치고 복귀했다. 2026.5.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갈치 금어기 유예로 수산물 공급 안정 기대
해수부는 TAC 참여 어선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유예제도도 확대 개편한다.
먼저 대형선망(고등어 금지체장),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도루묵 금지체장), 제1·2구잠수기(키조개 금지체장), 근해통발(붉은대게 금어기) 등 4개 업종·어종에 대한 유예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해 온 점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한 국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근해연승 업종의 갈치 금어기를 새롭게 유예한다.
이에 따라 북위 33도 이북 해역에서 매년 7월 한 달간 적용되던 갈치 포획 금지기간이 202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여름철 소비 수요가 높은 갈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시범사업 참여 업종의 이행 여부와 수산자원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효과가 검증된 규제 완화 사항은 법령 개정을 통해 정식 제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7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맞춰 TAC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체계를 확대하고 투입규제 전반의 정비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어업인들에게는 든든한 일터를 제공하고, 국민들께는 식탁 위 수산물을 안심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