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5일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17일 출범을 목표로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밟게 된다.
인천국제공항에 정비 중인 항공기들 모습.2026.6.1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항공은 지난 2024년 12월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완료한 바 있다. 이후 국토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했고,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심사 결과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합병은 대형 항공운송사업자들 간 합병으로 국토부는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심도있는 자문과 연구원, 회계법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법령상 관련 요건들을 충족함을 확인했으며 최종적으로 면허 자문회의를 거쳐 합병 인가를 확정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통합 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조건부 인가를 결정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1·2위 대형 항공사의 합병은 항공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며 "대한항공도 대한민국 대표 국적 항공사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