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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 평등내비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평등한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세요!
■ 청소년증이란?
성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발급 받아 신분 증명 및 다양한 문화·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홈스쿨링·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발급신청서
· 증명 사진(3.5cm X 4.5cm)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자세한 발급 절차가 궁금해요.
청소년증은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 과정을 이룹니다.
1. 신청: 청소년 본인(발급 신청서, 사진 1매) or 대리인 신청(발급 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2. 접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행복e음 시스템 전산 등록
3. 제작: 한국조폐공사 카드 실물 제조
4. 교부: 방문수령 시(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수령) or 등기 수령
※ 청소년증 재발급은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어떤 기능을 가지나요?
청소년증의 용도는 총 3가지 핵심기능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증 하나면 일상생활부터 문화생활까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답니다.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증표로 제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경우에 이용 가능
■ 청소년증 발급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회적 권리와 편의를 평등하게 누리는 청소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성평등가족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의 평등한 신분·권리 보장 '청소년증' 발급
성평등가족부 정책 길잡이 - 평등내비 '청소년증' 발급
모든 청소년이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평등한 신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세요!
■ 청소년증이란?
성인에게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국가 공인 신분증을 말합니다.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 누구나 발급 받아 신분 증명 및 다양한 문화·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나요?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물론, 홈스쿨링·학교 밖 청소년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 대리인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 준비 서류>
· 발급신청서
· 증명 사진(3.5cm X 4.5cm) 1매
·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 자세한 발급 절차가 궁금해요.
청소년증은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 과정을 이룹니다.
1. 신청: 청소년 본인(발급 신청서, 사진 1매) or 대리인 신청(발급 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
2. 접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행복e음 시스템 전산 등록
3. 제작: 한국조폐공사 카드 실물 제조
4. 교부: 방문수령 시(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수령) or 등기 수령
※ 청소년증 재발급은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 청소년증은 어떤 기능을 가지나요?
청소년증의 용도는 총 3가지 핵심기능으로 분류됩니다. 청소년증 하나면 일상생활부터 문화생활까지 완벽하게 누릴 수 있답니다.
· 공적 신분증
- 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을 위한 증표로 제시
·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 선택 경우에 이용 가능
■ 청소년증 발급
대한민국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회적 권리와 편의를 평등하게 누리는 청소년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청소년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성평등가족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문의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