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충전요금 체계는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나뉜다.
또한, 요금 단가는 충전기 운영에 드는 전기요금, 운영비, 법정검사비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서울 한 건물의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6.4.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체 충전기의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30kW 미만)는 이번 개편으로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29.4원(9.1%) 인하한다.
급속충전기는 설치·운영 비용이 높고 초급속 충전·전력분배 등 충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요금을 일부 인상했다.
전체 충전기의 2.3%를 차지하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이상)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보다 kWh당 요금이 45.9원(약 13.2%) 인상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충전기를 이용하거나,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민간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한다.
기후부는 이번 충전요금 개편을 시작으로 향후 요금체계를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계시별 전기요금과 전기차 충전요금을 연동하는 요금체계 개편으로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에 사용자가 싸게 충전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고 "향후 계시별 연동 요금제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극대화하고 전기차 소비자의 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요금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