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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조 9000억 원 긴급 금융지원

긴급경영자금·무역보험 확대…환변동보험 지원도 강화
세금 납부기한 연장·상생협력 지원…환위험 대응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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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원자재 수입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에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수입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이 확대되고, 세금 납부기한 연장과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세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환율 등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환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원자재 수입비용 증가와 자금조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환위험 대응 역량도 함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 14조 9000억 원 긴급경영자금 공급…지원 요건도 대폭 완화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총 14조 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 마련했던 정책금융 23조 7000억 원 가운데 남아 있는 지원 여력 13조 8000억 원을 고환율 피해 기업 지원에 집중 활용하고, 신규 자금 1조 1000억 원도 추가 공급한다.

향후 정책자금 소진 상황을 살펴보며 필요시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한다.

특히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은 기존에 필요했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 요건 없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기존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1조 원 확대하고, 금리 우대도 최대 2.0%포인트에서 2.2%포인트로 강화한다.

아울러 수출입은행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새로 도입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긴급경영안정보증도 보증비율을 기존 95%에서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영애로 기업에는 상환유예와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우수중소기업 & 농특산품박람회'에 참가업체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2026.3.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판로 개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우수중소기업 & 농특산품박람회'에 참가업체 제품들이 전시돼 있다. 2026.3.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수입보험·환변동보험 확대…환위험 대응 지원 강화

정부는 수입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수출 실적이 없는 중소·중견기업도 수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개선한다.

또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기업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우대한다.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 공급 규모도 기존 1조 2000억 원에서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15%에서 30%로 높이고,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으로 제한됐던 가입 대상도 사치재를 제외한 모든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에는 고환율 피해 기업을 위한 전용 트랙을 신설해 1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수출바우처를 통한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시 확대하고, 보험계약 종료 후 정산 방식이었던 무역보험료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에는 대출 통화를 외화와 원화, 또는 외화와 다른 외화로 전환할 수 있는 대출통화 전환권(통화전환 옵션)을 무상 제공한다.

◆ 세금 납부기한 연장…납품대금 연동제 활용도 지원

정부는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또 납품대금 연동제 약정을 체결할 때 환율을 연동 산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연동제를 우수하게 운영하는 기업에는 수·위탁거래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아울러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의 세부 평가 지표에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국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고환율 관련 기업 애로를 통합 관리하고, 다양한 지원정책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은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신속히 덜어줄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기업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재정경제부 산업경제과(giha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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