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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로 구급차 실시간 관리…허위·목적 외 운행 막는다

GPS 기반 운행관리 도입…허위 운행 차단·이송체계 투명성 강화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현실화…응급처치·환자인계 제도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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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막기 위해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아울러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13일부터 구급차의 안전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근절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현장 특별점검에서 확인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허위·목적 외 운행 차단

앞으로 모든 구급차 운용자는 운행기록장치로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해 기록의 정확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구급차 운행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돼 허위 운행이나 사적 이용 등 부적절한 운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 이송처치료 12년 만에 현실화…대기요금 신설·야간 할증 확대

구급차 이송처치료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민간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인다.

지난 2014년 인상 이후 운영비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현실화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을 신설했다.

또 평일 야간과 휴일에 적용하는 할증제도도 확대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뒷받침하고 보다 안전한 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119구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4.5.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119구급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4.5.22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의무화…응급처치 역량 강화

이송 중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를 의무화해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환자인계 절차도 개선한다.

구급차 응급구조사 등이 병원 도착 뒤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해 실제 응급실 운영 현실에 맞게 규제를 합리화했다.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한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자본금 증명 서류를 정비하고, 영업 양도·양수 때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개정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현장 준비를 위해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1개월 뒤부터 적용한다.

또한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현장의 데이터 전송장비 구축 상황을 고려해 민간이송업자는 3개월 뒤부터,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뒤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한편 올해 2월 함께 입법예고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은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올해 하반기 중 공포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GPS 기반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를 구축해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044-20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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