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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아파트 공급 보완조치 전면 시행…신축 매입임대 공급 속도

'5.22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 이달 20일부터 시행
토지 확보 지원금 상향…전체 동 아닌 부분 매입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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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매입임대사업 제도를 전면 손질한다. 

국토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사업 속도를 높이는 '비아파트 공급 보완 방안'을 지난 5월 22일 발표했으며, 이번 달 20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 시대 빌라 단지 모습.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대 빌라 단지 모습. 2026.7.1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기 사업비 등 지원

20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하고, 잔여 토지비 및 설계비 등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대출 보증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3개월 단위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지급도 함께 시행한다.

자금조달 부담 완화는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이미 접수한 건들에도 모두 소급 적용되며, 초기 조달해야 하는 사업비 부담이 토지비의 10% 수준까지 대폭 낮아지고 공사 중 자금 부족 애로가 해소되면서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매입기준 완화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부분매입방식 허용, 규제지역 내 최소 매입기준 완화 조치도 LH가 20일부터 공고하는 매입임대 사업분부터 즉시 적용된다.

그간 LH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非아파트 물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다양한 입지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조기 착공

공사비 연동형 방식으로 이미 약정한 사업 건은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월 29일부터 '선(先) 착공-후(後) 공사비 검증' 방식을 시행 중이다.

'5.22 공급 보완 방안' 발표일을 기준으로 이미 공사비 검증이 완료돼 착공된 사업장은 사업자의 계획에 따라 계속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

공사비 검증이 진행 중이거나, 올해 착공을 위해 검증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성수 주거복지정책관은 "국토교통부와 LH, HUG는 이번 '5.22 공급 보완 방안' 외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든 단계에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담당>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1),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31)·주택도시보증공사 기업금융실(051-955-5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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