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가계약제도를 개선, 적격심사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받도록 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 등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강서구 공항동 소재 유휴 군부지 내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공급 현장. 2026. 4. 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적격심사 때 가격과 이행능력심사 결과가 동일할 경우 인구감소지역과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바꾸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이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국가 R&D 사업 수행 연구장비 등에 대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이고,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장비에 대한 수의계약을 허용해 장비 도입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공공 계약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한다.
페이퍼컴퍼니 등 공급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로 건실한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공공공사 낙찰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기술 중심 경쟁체계를 확립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에서 최근 견적대행사에 의존한 동일가격 투찰이 심화돼 업체의 실제 역량을 변별하지 못하는 등 공공조달 시장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구간의 낙찰자 평가방식을 균형가격(평균 투찰가격)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 평가방식에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평가하고 역량 있는 업체의 낙찰 기회가 확대될 수 있게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담합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담합 주도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을 각각 6개월씩 상향한다.
이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입법이 완료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기술형 적격심사제는 계약예규 개정 및 업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시행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 이후에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계약정책과(044-215-5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