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24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는 지난 2021년 12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이후 첫 번째 재검토 결과에 따른 것이다.
EU의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국제기구는 7월 기준 한국, 일본, 영국, 미국, 유럽특허기구 등 총 17곳이다.
적정성 결정은 유럽연합이 특정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이라고 인정하는 제도로, 적정성 결정이 있는 경우 유럽연합 시민의 정보를 해당 국가로 유럽연합 역내처럼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적정성 결정을 받은 국가가 이러한 보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최소 4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재검토에서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와 감독체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접근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적정성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유럽연합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조화를 이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검토 결과에 따라 한국 기업, 연구기관 등은 앞으로도 별도 추가 조치 없이 유럽연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유럽연합으로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동등성 인정'을 통해 구축된 한-유럽연합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유지됨에 따라 안정적인 국제 데이터 활용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경희 위원장은 "이번 재검토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