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의료대상자들이 8월 1일부터 거주지인근 병·의원과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부와 보건복지부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보훈의료대상자가 거주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보훈의료 지원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그동안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돼 왔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가 주소지 인근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정 소득기준에 따라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4일 서울 지역 첫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된 은평구 서북병원에서 어르신들이 물리 치료를 받고 있다. 2024.4.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 최대 15만 원, 감별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3만 9000명의 보훈의료대상자가 새롭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치매치료관리비 등을 중복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을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치매치료관리비와 치매검사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훈의료대상자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준과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훈의료대상자와 그 가족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와 치매 관련 서비스 이용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고 삶의 질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보훈의료>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2),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