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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정책] 휴대폰 미니멀리즘의 실현…KTX·SRT 예매 한 번에 끝!

8월 달라지는 제도…고속철도 예매 통합 앱 출시
단기육아휴직 시행…문화예술패스 도서까지 확대
농지전용허가 없이 농지에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2026.08.04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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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정책브리핑에서는 매월 초 '달달정책' 코너를 통해 그 달에 달라지는 제도를 정기적으로 소개한다. 매월 새롭게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 이젠 정책브리핑을 통해 체크해보자.

기존 코레일 앱이 3일 '코레일+'로 업데이트됐다. 바로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다. 이제 코레일 앱에서 KTX는 물론 SRT 예매까지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휴대폰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SRT 앱은 깔지 않아 고속열차 예매할 때마다 불편함을 겪었던 터. '코레일+' 통합 앱 덕분에 앞으로 나의 철도생활이 좀 더 우아해질 거란 생각이 들었다.

통합 앱 출시 외에 8월부터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는 한편, 육아 지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사진은 2일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KTX 산천-SRT 중련 열차. 2026.8.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주식회사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되며, 3년간 열차 운임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SRT 수준으로 맞춰진다. 사진은 2일 서울역 승강장에 정차한 KTX 산천-SRT 중련 열차. 2026.8.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하도급 거래 안전망 강화…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시범 운영

정부는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하청업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잇달아 시행한다.

우선 11일부터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청 대신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그동안은 원청 대신 발주자가 직접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공사금액 1000만 원 이하 소액 공사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보증기관을 통한 지급보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주자가 부도나 파산 등으로 지급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하청업체는 보증기관을 통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만 연동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전기·열 등 주요 에너지 비용도 포함된다.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할 수 있어 원·하청 간 비용 부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제3자 신고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피해를 입은 하청업체도 계약서, 이메일 등 관련 증거를 준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 여건도 개선된다.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16개 은행서 2조 2000억 원 규모로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SCB)'가 시범 운영된다. 

기존 금융이력 중심의 신용평가에서 벗어나 매출, 업종, 사업 업력, 근로자 수, 플랫폼 성장지수 등 비금융 정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은 신용등급 상향과 함께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기육아휴직 시행.(출처=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단기육아휴직 시행.(출처=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일·가정 양립 및 근로자 보호 강화…병역 혜택도 확대

육아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도 확대된다.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휴원·휴교, 질병·사고,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연 1회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다.

도산 사업장에서 퇴직한 체불근로자를 위한 보호도 강화된다. 도산 사업장에 한해 대지급금 지급 대상 임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돼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4일부터는 군 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학군사관후보생(ROTC)과 대학 재학 중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만 지급되던 장려금이 대학 졸업 후 선발된 학사사관후보생에게까지 확대된다. 

또한 부사관은 기존 일부 현역부사관에게 지급되던 단기복무 장려수당을 장려금으로 통합하고, 민간부사관과 학군부사관후보생(RNTC), 4년 복무가 확정된 임기제부사관까지 지급 대상을 넓혀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20일부터는 군 복무 중 부상 등을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과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 중 제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에 참가한 조국수호장병 등에게도 무료 법률구조를 지원한다.

또한 배우자가 임신한 사회복무요원이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최대 10일의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돼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복무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출처=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화장실·주차공간 설치 허용.(출처=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 문화 향유 기회 및 생활 편의 증진 

청년들의 문화생활 지원과 공연·스포츠 관람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사용 분야가 8월 이후 기존 공연·전시·영화에서 도서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2006~2007년생 청년으로, 수도권은 연 15만 원, 비수도권은 연 20만 원까지 문화예술 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28일부터는 공연과 스포츠경기 암표 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의 웃돈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 부당수익 몰수 또는 추징,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등 처벌도 강화된다.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도 이어진다. 8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완료 후 농지전용허가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의 작업 환경 개선과 농기계 이용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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