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의 모든 공사장은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보행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동대문경찰서 경찰관들이 12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초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의 하굣길을 안내하고 있다. 2026.5.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과정에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 주변에서는 공사 설비의 낙하나 구조물 붕괴 등에 따른 위험에 보행자가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 등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공사 현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보행안전법 개정으로 어린이 등 보행취약계층의 안전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법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