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도입되고,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와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가 시행되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법무행정 혁신이 하반기 본격 추진된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이 안전한 나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목표로 ▲국민이 안전한 나라 ▲경제를 살리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미래로 향하는 법무혁신 등 4대 분야의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등 민생침해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했으며, 대규모 생필품 담합 적발과 국제소송·중재 승소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국익 수호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행안부·법무부·검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8.5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마약·소년범 재활체계 구축
법무부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TF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금융증권·가상자산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마약, 금융증권·가상자산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안에 심층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중독 정도에 따른 단계별 관리와 전담 교정시설 확충, 재활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재범 방지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을 위해서는 성인과 분리된 '소년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고, 학교·경찰·지자체가 함께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피해자가 전자장치 부착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교제폭력 범죄를 잠정조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확대할 예정이다.
◆ 불공정거래 엄단…지역 맞춤형 이민정책 확대
법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불공정거래 대응 TF'를 중심으로 생필품 담합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 수사하고, 전국 18개 검찰청 민생·물가 안정 전담수사팀을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나선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과 대체입법을 추진하고, 주주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깜깜이 관리비' 문제도 개선한다.
아파트와 상가건물에 이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까지 관리비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비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출입국·이민정책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숙련된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농·어업 숙련 계절근로 비자'를 도입하고,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의 외국인 고용 요건을 완화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제'를 시행한다.
또 의료관광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확대하고, 단체·의료관광 전자비자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제도도 개선한다.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2022.10.1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생계비 보호 강화…외국인 인권보호 확대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압류금지 생계비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특정 계좌에 예치된 월 250만 원의 생계비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운영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무료 상담과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필요한 권리구제 기관과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입국 전 인권교육 의무화와 입국 초기 취약사업장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외국인종합안내 콜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이 24시간 안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한편, 인권친화적인 사법처리 방안도 모색한다.
노동능력이 없는 고령자와 중증 환자 등에 대한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확대하고, 약식절차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구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