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결과, 광역시 자치구에서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이 가능해지고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는 친환경 인증 쌀 공급이 시작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식품명인 지정기간도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됐으며, 농업기계 이중가격 판매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해 모두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행정체계를 개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구거 불법시설 3477건 적발…해외농업 곡물 허위신청 방지
농식품부는 먼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활용한 편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가운데 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 구거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정부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돼 있어 임의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점용·사용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구거 불법시설 정비기준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서는 모두 3477건의 불법사항을 적발하고 관계기관 합동 안전감찰을 거쳐 현재까지 455건을 원상회복했다.
나머지 2949건에 대해서는 계고장 부착,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고발 등 단계별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WTO(세계무역기구) TRQ(관세할당)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도 정비했다.
그동안 현지에서 구매한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로 신청하는 등 제도가 부적정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해외농업자원 국내반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이 공매를 거쳐 국내에 안정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광역시 자치구도 계절노동자 도입…식품명인 지정 7개월→2개월
현실과 동떨어진 농업·농촌의 법령과 제도도 개선했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은 시장·군수만 신청할 수 있어 광역시 자치구에서 농업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외국인 계절노동자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지난달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기본지침'을 개정하고 신청자격을 시장·군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 자치구도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도입해 농번기 일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식품명인 전수자의 신속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까지 7개월 이상 걸려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식품명인 지정지침'을 개정해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했다.
지정계획 공고를 생략하고 신청 접수와 시·도 및 전문가 검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식품명인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7개월 이상에서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다.
4일 경기도 화성시 수라청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저온창고에서 관계자가 보관 중인 쌀을 살펴보고 있다. 2025.8.4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액비 시비처방 신속화…친환경 쌀 공급·농기계 이중가격 제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도 개선했다.
먼저 가축분뇨에서 만들어 농경지에 살포하는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 시간을 줄였다.
기존에는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해 영농 준비가 집중되는 2~3월에는 발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지난 6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시비처방 분석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최근 3년 이내 토양 검정 결과와 리·동 단위 검정 결과 평균치 활용을 인정하는 등 토양 검정 처방 기준을 합리화해 액비 시비처방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용 쌀 공급체계도 일반 백미 중심에서 다양화했다.
지난 6월 친환경 공공비축미곡 복지용 공급계획을 마련함에 따라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서 백미뿐 아니라 친환경 인증 쌀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진행한 '복지용 현미 공급 시범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의 수요를 고려해 2027년부터 복지용 쌀에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업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이중가격 관행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달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농업기계를 이중가격으로 판매한 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자금이 지원되는 농업기계를 최대 2년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초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원 제외 기준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전략기획단(044-201-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