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집중호우로 침수·이탈 피해가 발생한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설계부터 관리·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안전과 직결된 과제는 올해 말까지 관련 지침에 우선 반영하고, 장기 거주자 해소와 정의·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경북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 주택이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20일 강원 강릉시 저동 산불 피해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이 처음으로 설치되고 있다. 2023.5.20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담팀은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건축설계·모듈러건축·건축공간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 등으로 폭넓게 구성한다.
전담팀은 임시조립주택의 안전 문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2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해소 대책과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를 계기로 문제가 제기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에 대비한 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임시조립주택 지원 초기부터 관리와 퇴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개선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 개정에 반영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를 우선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장기 거주자 해소 등 나머지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한 종합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2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중열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던 이재민들이 또 다른 재난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제도적 장치를 빈틈없이 마련하겠다"며 "지원 초기부터 퇴거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