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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추천 특공제도 악용 명의대여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

부동산감독추진단,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불법행위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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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한 명의대여와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점검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6.8.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에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장기복무 군인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운용 중인 기관추천 주택특별공급제도의 악용으로 발생하는 명의대여 불법행위 등에 대한 공유와 이를 근절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절차개선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국토부 등과 공조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세회피 목적의 신축빌라 다운계약과 관련해서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이상거래 정밀조사 대상을 확대·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거래신고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중개업소 현장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빌라 분양업자의 사업소득 누락여부 등을 확인, 적발 시 엄정조치하고 빌라를 분양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 다운계약, 정비사업 불법행위 등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인 만큼, 정부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시장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044-200-2647) <담당>국토교통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044-201-3596) 주택기금과(044-201-3342) 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02-3145-8352),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230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02-2144-4662), 경기도 토지정보과 부동산수사팀(031-8008-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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