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 서울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과를 두고 서울 이외 지방청에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팀을 설치한다.
중수청 정원은 모두 2874명으로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등 307명으로 구성한다.
본청에는 396명, 6개 지방청에는 2478명을 배치하며 관할구역이 넓고 중대범죄가 집중된 서울지방청에는 가장 많은 1089명을 둔다.
◆ 수사관 채용·승진·적격심사 등 인사기준 마련
중수청수사관 임용령에는 수사관의 신규 채용과 승진, 적격심사 등 선발·인사관리에 관한 기준을 담았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력경쟁채용 요건을 마련하고, 현재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하면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의 수사관 상당 계급은 현행 보수와 처우 등을 고려해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그 외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으로 정했다.
이 기준은 중수청 개청일인 올해 10월 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근무성적과 역량이 우수한 수사관은 승진심사와 승진시험 등을 통해 상위 계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5급 이하 수사관은 심사승진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고 능력과 실적이 탁월한 경우 특별승진도 가능하다.
반면 근무성적이 저조한 3급 이상 수사관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절차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징계 절차와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 10월 2일 출범 위한 후속 준비 추진
행안부는 이번 하위법령 의결로 중수청 운영·조직·인사 분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개청 준비 상황도 분야별로 점검해 오는 10월 2일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중수청이 국민께 신뢰받는 전문수사기관으로 자리잡고,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안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