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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육성법' 국회 통과…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전주기 지원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중소·중견기업 우대
5년마다 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공포 후 1년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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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기업이 연구개발부터 제조·유통·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으며,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법률은 안전·품질관리를 중심으로 한 '화장품법'뿐이어서 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적 기반이 없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메이크업 시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5일 서울 중구 하이커 그라운드에서 열린 2026 코리아뷰티페스티벌에서 메이크업 시연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6.6.2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연구개발과 데이터·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비롯해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지원사업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은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기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사업과 연구개발 사업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민관이 참여하는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화장품산업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산업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종합계획 수립과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044-20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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