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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부처 간 사전 합의를 거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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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23. MTN철도 부가세, 영세 대신 재정지원 전환에재경부·기획처 '동상이몽'기사 관련입니다. 




문의.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정책관 부가가치세제과 김민호 (044-215-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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