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과 관련해 자금과 사업성 부족 등으로 멈추거나 더디게 진행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좋은 입지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 멈춰 선 사업을 다시 돌린다는 점에서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푸는 해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회의를 열어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협업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LH에 제공하고, LH가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검토해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협업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최종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데 지난해 12개 사업장(2600호 규모)과 약정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은 PF 부실사업장의 정상화와 건전성 제고가 가능하고, 지연되던 사업장은 실제 주택으로 신속히 바뀔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확인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대상 사업장과 매입 유형을 넓히고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충해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만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장까지 포함해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포함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기축매입까지 확대해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에 포함한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LH는 다음 달 15일 금감원에서 개최하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 참여해 LH 매입임대사업 설명회를 열고 현장 상담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에 있고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좋은 입지의 양질 주택을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공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도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돼 다 짓고도 팔리지 않을 부담을 덜 수 있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집으로 이어지도록 매입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이며, 앞으로도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 뒷받침할 수 있게 관계기관 간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사업처(055-922-3431),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1국(02-3145-7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