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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수급 차단…3회 적발 땐 자격 박탈

이용약관 개정, 타인명의 도용 등 유형과 제재 기준 규정
내달 28일 시행…1차 적발 1개월 이용 정지, 2차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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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앱(APP)·누리집 등에서 한 달 동안 고지한 뒤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 2026.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버스 이용하는 사람들. 2026.6.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 약관은 먼저,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고, 3차 적발 때에는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1년 동안 재가입을 제한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했다.

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고, 이번 약관 개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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