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유족 추가신고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보상금 신청 기간은 3년 연장되고,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간도 2년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치유하고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제25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봉행되고 있다. 2026.7.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개정안은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종료됐던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2027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4·3사건 피해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진행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기간도 연장된다.
혼인 및 입양 신고 신청 기간 역시 기존 2026년 8월 31일에서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늘어난다.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신청 기간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번 추가신고 기간에 희생자 또는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들도 보상금 신청 기간 내에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4·3사건의 아픔을 기억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제주4·3사건의 상처 치유와 완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8),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