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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8일부터 주민등록 방문 사실조사 시작…11월 9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및 중점 조사 대상 세대 방문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장기 거주불명자·복지위기가구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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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7일 자정을 기해 종료된다. 그 이후에는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가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 주민등록 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복지·재난관리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는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를 진행했으며,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이어간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이다.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2023.7.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생미등록 아동 찾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2023.7.1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통장은 조사기간 중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세대 명부를 확인하고,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해 조사원 신분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안전한 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에 안전관리 협조를 요청한다. 폭염 등 날씨 상황을 고려해 조사 일정도 유연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통장의 방문조사 이후에도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등 주민등록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지를 바로잡도록 안내하는 최고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을 수정한다.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주민등록 방문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주민과(044-20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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