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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다발 93곳 점검…위험요인 508건 개선

일시정지 표지·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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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93곳에서 일시정지 표지·방호울타리 설치 등 508건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927건으로 전년보다 증가함에 따라 점검지역을 2024년 36곳에서 93곳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점검 결과 사고 원인과 현장 여건을 분석해 도로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 보강, 운전자 안전대책 등 508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표지와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기·종점 표시와 안내표지를 정비한다.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6.8.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2026.8.27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개선사항을 관계기관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꾸준히 발굴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위험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9),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기획처(033-749-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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