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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내부통제·경영 투명성 강화

자산 3000억 이상 조합 매년, 500억 이상 조합은 2년마다 외부회계감사
조합 내부통제기준 마련·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중앙회 운영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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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500억 원 이상 농협 조합의 외부회계감사 주기가 단축되고 준법감시인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준법감시인 선임,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이 9월 11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10일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

기존에는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조합이 4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3000억 원 미만 조합은 외부회계감사를 2년마다 받아야 하고,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조합은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조합이 4년 연속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뒤에는 2년 연속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합의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조합은 임직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적법절차와 자산 운용·업무 수행 과정의 위험관리 사항 등을 포함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시 처리 절차도 내부통제기준에 담아야 한다.

조합은 내부통제를 담당할 준법감시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조합·중앙회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농·축산업 또는 금융 분야 석사학위,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자격을 보유한 사람 가운데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맡을 수 있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조합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를 현장 또는 서면조사로 점검해야 한다.

점검 결과는 전무이사와 이사회에 통지해 내부통제 취약 사항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의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해지고, 외부회계감사의 적시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조합을 적극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44-20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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