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Q. "고용, 산재기금 중장기 수익률 제고 위해 노력"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지면, 노동감독관의 형사사건 입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월 2일,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응해 수사역량 제고와 자체 지휘체계 마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최근 3년 새 노동감독관의 형사사건 입건 수는 61% 가량 늘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형사입건과 송치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모든 개별·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온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별 맞춤형 사례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감독관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합니다.
지휘체계는 기존 검사 중심에서 팀장·과장·기관장의 중증적인 지휘 체계로 개편합니다.
특히 신규 노동감독관은 3년 이상 경력있는 팀장 감독관이 있는 팀원으로 배치해 사건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검사의 지도·조언 요청 등 검사와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동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Q. 늘어나는 노동사건, 수사 역량 강화
최근 고용·산재기금 등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등은 실업급여, 산재 치료와 생계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 두는 사회안전망 기금인데요.
정부는 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도 정기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나누어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 1~8월 수익률은 고용기금 6.32%, 산재기금 11.09%, 장고기금 10.44%, 임채기금 2.97%입니다.
이는 최근 5년 간 평균 운용성과에 비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며, 기금 건전성을 최근 5년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기록한 지난해 운용성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7월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하면서 주식 평가액이 일시적으로 줄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약 2조 8천억 원의 평가손실은 금융시장 가격 변동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자산을 팔아 확정된 투자 손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식시장 변동으로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기금의 건전성이 악화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Q. 발달장애인 실종 하루 20명 꼴…'지문 등록제'로 사전 예방
발달장애인 실종 신고가 해마다 8천 건 넘게 접수된다고 합니다.
하루 20명이 넘는 셈인데요.
발달장애인은 인지능력이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실종됐을 때, 주변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보다 실종 후 찾지 못하는 비율도 더 높고, 사망한 채 발견된 발달장애인도 3년간 119명에 달했습니다.
이럴 때, '지문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실종자 신원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실종자를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58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단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문 사전등록률은 지난 2012년 제도 시행 후 지난해까지 전체 등록 대상의 3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문 등록은 기존에는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드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편리하게 앱으로 지문등록을 해두시면 실종 상황에 대응하기 훨씬 수월해지겠죠.
Q. 연금 받다가 변동이 생겼다면?
공무원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이민을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연금공단은 정확한 연금 지급을 위해 수급자의 신상 변동을 해마다 확인하고 있는데요.
수급권자의 빠른 신고가 중요합니다.
수급자의 사망이나 재혼, 전화번호 변경 등 신상이 변동되거나, 연금수급권이 상실 또는 이전된 경우 수급자는 이같은 변동 사항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가 늦어지거나 누락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과지급된 연금은 환수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신고 의무자가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 유족연금수급자가 재혼한 경우, 또 해외로 이민가는 경우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고요.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는 법정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수급자가 사망했다면 가족 또는 친족이 신고해야 하고요.
신고대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라면 법정대리인이, 분할연금 수급자와 재결합하는 경우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상변동 신고 관련 서식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바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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