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에서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에 참여할 시·군 및 중간지원조직을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지원기관 실증사업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높아진 지역 주민의 구매력에 발맞추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공급할 사회연대경제 조직을 연계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4월 1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인 충북 옥천군을 찾아 사회적경제조직 조합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26.4.1.(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선정된 지역지원기관은 가장 먼저 주민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하게 된다.
서비스 공급 주체를 육성하기 위해 부녀회·봉사단체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기존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이 생활 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수익이 마을시설 운영이나 건강밥상 등 지역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에 다시 투자되어 지역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 모델도 발굴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5000만 원이 지원되며 전담인력 운영과 서비스 수요조사, 공급주체 육성 및 서비스 모델 발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지역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과 연결하여 기본소득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044-201-1574)